울진군, 태풍 `미탁`피해 가구에 `상하수도요금` 반값 > 실시간

본문 바로가기


실시간
Home > 건강 > 실시간

울진군, 태풍 `미탁`피해 가구에 `상하수도요금` 반값

페이지 정보

박호환 작성일19-11-03 18:58

본문

[경북신문=박호환기자] 울진군은 지난 태풍 '미탁'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2개월 50%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.

 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지난달 1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체 1만7882 가구에 대해 1개월(11월 고지분)의 상하수도 사용료의 50%를 감면하고, 에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전파 및 반파와 침수된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는 1개월 더(12월 고지분) 50%를 감면해 준다.

 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"지난 태풍의 경우 우리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의 50%를 감면하게 됐다"고 말했다. 
박호환   gh2317@hanmail.net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
Copyright © 울릉·독도 신문. All rights reserved.
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